1. 사 업 명 : 202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가. 기 업 :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부산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
(1) 본사/지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2) 자사 브랜드로 수출중인 제품을 해당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부산소재 비제조업체
(3) 부산에 제조시설을 보유한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수출을 위임받은 부산소재 무역업체
나. 전시회 : 2022년 1월 ~ 11월에 해외에서 개최 된 전시회 및 박람회
※ 2022년 참가한 전시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지원
3. 지원제외 전시회
가.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의 보조행사 성격이 짙은 전시회
나. 전문 전시장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다. 참가업체 수가 100개사 미만인 소형 전시회
라. 기본부스 임차비가 한화 150만원 미만인 전시회
마. 정부/지자체/유관기관/협회/조합 등을 포함한 각종 단체 및 에이전트를 통해 전시회에 단체로 참가하는 경우
바. 전시회 주최사가 한국 기업/협회/단체인 전시회
사. 기타 진흥원에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4.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5. 지원내용
가. 오프라인 전시회
(1) 일반 품목 기업 : 기본부스 임차비의 80%(1사당 1부스, 500만원 한도)
(2) 조선·해양기자재/자동차부품 기업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운송비, 추가비품 임차비, 통역비를 포함한 80%(1사당 1부스, 600만원 한도)
나. 온라인 전시회
(1) 전시회 참가비의 80% (한도: 200만원)
(2)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의 80% (한도: 200만원)
(3) 외국어 홍보 카달로그 제작 비용의 80% (한도: 100만원)
(4) 홍보 자료 번역 비용의 80% (한도: 100만원)
※ 총 지원한도 : 일반기업 500만원, 조선·해양기자재/자동차부품 기업: 600만원
6. 신청 및 접수기간 : 2022. 11. 4.(금) ∼ 11. 10.(목), 1주간
7.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s://trade.bepa.kr/index) → 회원가입 → 로그인
※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된 회원은 로그인 후 모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가능
② 지원사업 바로가기의 “해외전시회” 선택
③ “202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1차 추가모집 선택
④ 화면 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8.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9.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박찬진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나. 연락처 : 전화 051-600-1722 / 이메일 cjpark@bepa.kr
제출구분 | 제출서류 |
필 수 | ① 참가대상 전시회 정보(주최사에서 발간한 자료만 인정) ※개최기간, 장소, 규모, 등 세부적인 전시회 정보 ※부스 정보 및 부스 비용 등 부스, 장치 임차 관련 세부 정보 ※전년도 개최결과가 확인가능한 주최사 발간 자료 |
②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 |
③ 공장등록증 혹은 제조원가명세서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설명서 별도 제출 | |
④ 최근 3년간(2019∼2021) 재무제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보 유 시 | ⑥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전시회 개최기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19년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⑦ 최근 3년간(2019∼2021)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 | |
⑧ 부산소재 중소제조업체와의 제품수출 및 해당 전시참가 위탁계약서(무역업체에 해당) | |
⑨ 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 |
⑩ 최근 2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 수출실적, 시장조사 보고서, 에이전트 계약서 등) | |
⑪ 최근 2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수료시간 확인) ※ 수료시간에 대한 확인 불가 시 미인정(담당 연락처 및 확인 가능 정보 기재) | |
⑫ 해당 전시회 신청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납입증명서류(전시회 기 신청/납부업체에 한함) | |
⑬ 외국어 카탈로그(영어 또는 현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