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참가 신청기업 모집 공고
진흥원에서는 지역 소비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2023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전시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 2023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Hong Kong Gifts & Premium Fair 2023) |
개최기간 | 2023. 4. 19.(수) ∼ 4. 22.(토), 4일간 * 온라인박람회: 2023.4.19.(수)~4.29.(토), 11일간 |
개최장소 | 홍콩종합전시장(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
참가규모 | 8개사, 8개부스(72㎡) *1개 부스(9㎡) : 3m x 3m |
전시규모 | 31개국 4,380개사 참가 / 140개국 49,469명 바이어 참관(2019년도기준) |
전시품목 | 판촉용품, 선물용품, 세라믹제품, 패션용품, 포장지, 파티용품, 액자, 문구, 장난감, 시계, 가죽제품, 여행용품 및 우산, 크리스마스조 명, 하이킹&캠핑제품, 화장품, 미용& 웰빙, 카메라용품, 트로피 및 메달 등 |
지원내용 | 8개사 부산관 참가비 및 공사비(기업당 약 680만원) * 지원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차액은 참가기업이 부담 |
특기사항 | 38회째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선물용품 전시회 |
홈페이지 |
2. 참가 기업 모집
○ 신청기간 : 2023. 2. 13.(월)∼2. 26.(일), 2주간
○ 신청대상 : 전시품목을 제조, 취급하는 2021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의 부산소재 중소기업‧향토기업으로, 아래 조건들 중 1개를 충족하는 기업
①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② 자사 브랜드로 수출중인 제품을 해당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부산소재 비제조업체
③ 부산에 제조시설을 보유한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수출을 위임받은 부산소재 무역업체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기된 첨부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기업 평가를 위한 필수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s://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된 회원은 로그인 후 모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가능
② 상단의 메뉴 중 “지원사업”→ “사업공고” →“2023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선택
③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참가기업 선정
○ 선정방법 : “2023년도 부산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 서류 중, 필수항목 미 제출 시, 미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통보
5.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이슬기
○ 주소 : 611-83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연산동) 프라임시티빌딩 3층
○ 전화 : 051-600-1725 / e-mail : lsg6166@bepa.kr
제출구분 | 제출 서류 |
필 수 | ① 기업 소개서 ※자유 양식의 기업 소개서(형식, 분량 제한 없음) ※전시회 참가 품목 관련 기업 혹은 제품 관련 자료 |
② 사업자 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 |
③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 |
④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보 유 시 | ⑥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전시회 개최 기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20년도 이후에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⑦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해외 마케팅 추진 실적 확인) | |
⑧ 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 |
⑨ 최근 3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시장조사 보고서, 현지 홍보물, 에이전트 계약서 등) | |
⑩ 최근 3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수료시간 확인) ※ 수료시간에 대한 확인 불가 시 미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