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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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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흥원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전문 전시회에
대한 참가를 지원하오니,“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부산경제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업 :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부산소재 중소기업
‣ 본사/지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 자사 브랜드로 수출 중인 제품을 해당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부산소재 비제조업체
‣ 부산에 제조시설을 보유한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수출을 위임받은 부산소재 무역업체
- 전시회 : 2023년 1월 ~ 11월에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
지원제외 전시회 | |
-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의 보조행사 성격이 짙은 전시회 - 전문 전시장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기본부스 임차비가 한화 150만원 미만인 전시회 - 정부/지자체/유관기관/협회 등을 포함한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단체관으로 참가하는 경우 - 전시회 주최사가 한국 기업/협회/단체인 전시회 - 기타 진흥원에서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일반 전시회 : 기본부스 임차비의 80% (1사당 1부스, 500만원 한도)
- 조선·해양기자재/자동차부품 관련 전시회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운송비, 추가비품 임차비, 통역비를 포함한 80%(1사당 1부스, 600만원 한도)
2 | | 신청개요 |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4. 3.(월) ~ 4. 23.(일), 3주간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된 회원은 로그인 후 모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가능
② 화면 상단 메뉴의 “지원사업” → “해외전시회” 선택
③ 사업리스트 중, “202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선택
④ 화면 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제출구분 | 제출서류 |
필 수 | ① 참가신청서(신청 페이지 첨부파일 확인 요망) |
② 참가대상 전시회 정보(주최사에서 발간한 자료만 인정) ※개최기간, 장소, 규모, 등 세부적인 전시회 정보 ※부스 정보 및 부스 비용 등 부스, 장치 임차 관련 세부 정보 ※전년도 개최결과가 확인가능한 주최사 발간 자료 | |
③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 |
④ 공장등록증 혹은 제조원가명세서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설명서 별도 제출 | |
⑤ 최근 3년간(2020∼2022) 재무제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보 유 시 | ⑦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전시회 개최기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19년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⑧ 최근 3년간(2020~2022)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 | |
⑨ 부산소재 중소제조업체와의 제품수출 및 해당 전시참가 위탁계약서(무역업체에 해당) | |
⑩ 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 |
⑪ 최근 2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 수출실적, 시장조사 보고서, 에이전트 계약서 등) | |
⑫ 최근 2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수료시간 확인) ※ 수료시간에 대한 확인 불가 시 미인정(담당 연락처 및 확인 가능 정보 기재) | |
⑬ 해당 전시회 신청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납입증명서류(전시회 기 신청/납부업체에 한함) | |
⑭ 외국어 카탈로그(영어 또는 현지어) |
※ 이 외에도 해당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 | 추진절차 |
❍ 진행절차
➀공고·모집 | ⇨ | ➁평가대상 기업 선정 | ⇨ | ➂ 지원기업 선정 | ⇨ | ➃해외전시회 참가 | ⇨ | ➄ 지원금 지급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신청 | 신청(구비)서류 적격여부 확인 |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 기존 참가자는 소급 적용 | 지원금 지급 및 성과조사 |
4 | | 참가기업 선정 |
❍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5 | | 문의처 |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진아 대리
(☎. 051-600-1723 / jina@bepa.kr)
제출구분 | 제출서류 |
필 수 | ① 참가신청서(신청 페이지 첨부파일 확인 요망) |
② 참가대상 전시회 정보(주최사에서 발간한 자료만 인정) ※개최기간, 장소, 규모, 등 세부적인 전시회 정보 ※부스 정보 및 부스 비용 등 부스, 장치 임차 관련 세부 정보 ※전년도 개최결과가 확인가능한 주최사 발간 자료 | |
③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 |
④ 공장등록증 혹은 제조원가명세서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설명서 별도 제출 | |
⑤ 최근 3년간(2020∼2022) 재무제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보 유 시 | ⑦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전시회 개최기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19년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⑧ 최근 3년간(2020~2022)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 | |
⑨ 부산소재 중소제조업체와의 제품수출 및 해당 전시참가 위탁계약서(무역업체에 해당) | |
⑩ 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 |
⑪ 최근 2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 수출실적, 시장조사 보고서, 에이전트 계약서 등) | |
⑫ 최근 2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수료시간 확인) ※ 수료시간에 대한 확인 불가 시 미인정(담당 연락처 및 확인 가능 정보 기재) | |
⑬ 해당 전시회 신청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납입증명서류(전시회 기 신청/납부업체에 한함) | |
⑭ 외국어 카탈로그(영어 또는 현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