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도쿄 선물용품 박람회”신청기업 모집 |
|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2023 도쿄 선물용품 전시회의 참가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전시회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
Ⅰ | | 일반현황 |
1. 전시회개요
가. 전시회명 : “2023 도쿄 선물용품 박람회“
나. 개최기간 : 2023. 9. 6.(수) ∼ 9. 8.(금), 3일간
다. 개최장소 :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TOKYO BIG SIGHT CENTER)
라. 전시품목 : 소비재 관련 제품 일체
마. 전시회특징 : 47년 전통을 가진 권위 있는 소비재 전문 전시회로, 매년 2회씩(2, 9월) 개최되고 있으며, 금번 95회째를 맞이
사. 홈페이지 : www.giftshow.co.jp
Ⅱ | | 모집개요 |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6. 8.(목) ∼ 6. 21.(수), 2주간
2. 신청대상
가. 소비재 품목을 제조, 취급하는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부산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1) 본사/지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2) 자사 브랜드로 수출중인 제품을 해당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부산소재 비제조업체
(3) 부산에 제조시설을 보유한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수출을 위임받은 부산소재 무역업체
※ 전시회 참가 품목 중 식품은 선정 후 전시회 주최 측과 협의 후 최종 선정 예정
3. 신청방법 및 절차
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가능
※ “2023 일본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신청기업 모집
나. “지원사업 바로가기”의 “해외전시회” 선택
다. “지원사업공고”의 “2023 도쿄 선물용품 박람회” 선택
라. 화면 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후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Ⅲ | | 지원내용 |
1. 지원개요
가. 부스구성 : 전시장 내에 독립부스 형태의 부산관을 구성
나. 지원규모 : 8개사, 8개 부스(72㎡, 1부스 규격 : 3m × 3m)
다. 지원대상 : 전시품목을 제조, 취급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2. 지원사항
가. 공간임차비용, 부스공사비, 통역비, 추가장치비, 물류비 등 개별 기업 700만원 한도
※ 지원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
3.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4.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박찬진 과장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나. 연락처 : 전화 051-600-1722 / 이메일 cjpark@bepa.kr
제출구분 | 제출서류 |
필 수 | ①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
② 공장등록증 혹은 제조원가명세서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설명서 별도 제출 ※공장등록증 없을 시 반드시 OEM, ODM 계약서 첨부 | |
③ 최근 3년간(2019∼2021) 재무제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보 유 시 | ⑥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전시회 개최기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19년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⑦ 최근 3년간(2020∼2022)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 | |
⑧ 부산소재 중소제조업체와의 제품수출 및 해당 전시참가 위탁계약서(무역업체에 해당) | |
⑨ 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 |
⑩ 최근 2년간 일본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 수출실적, 시장조사 보고서, 에이전트 계약서 등) | |
⑪ 최근 2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수료시간 확인) ※ 수료시간에 대한 확인 불가 시 미인정(담당 연락처 및 확인 가능 정보 기재) | |
⑫ 해당 전시회 신청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납입증명서류(전시회 기 신청/납부업체에 한함) | |
⑬ 외국어 카탈로그(영어 또는 현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