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개요 ]
1. 사업명 : 2023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부산 소재 중소기업
가) 2021년도 수출액이 2,000만불 이하인 부산 소재 중소기업
나-1)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나-2) 부산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수출을 위임받은 부산 소재 무역업체
다) 2022년도 타 기관의 관련 지원사업 수혜 예정 기업은 대상 제외
※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조치,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
3. 모집규모 : 17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 모집규모 변동가능)
4. 지원내용
가. 인증 취득, 상표 출원, 특허출원 서비스 중 2가지 서비스를 기업이 선택, 해당 소요비용에 대한 일부(80%) 지원
나. 1사당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의 80%까지 지원 ※지원한도 초과액은 기업 자부담
다. 지원분야 세부사항
규격인증 취득 | 인증 취득 비용 ▶ 대상지역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아세안 국가 ▶ 서비스 : 인증 취득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상표출원 | 상표 출원 비용 ▶ 대상지역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아세안 국가 ▶ 서비스 : 상표명 제작, 현지 검색, 출원 신청 |
특허출원 | 중국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출원 비용 ▶ 대상지역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아세안 국가 ▶ 서비스 : 출원신청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①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
②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현재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기재하여 제출 |
③최근 3년간(2019∼2021)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④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