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
우리 진흥원에서는 러시아 지역 대상 수출입 피해기업을 포함하여 수출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참가기업을 상시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 개요
1. 사 업 명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2. 모집규모 : 100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 지원, 모집규모 변동가능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 지원분야 내용을 토대로 2023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內 소요금액(VAT제외)의 80%, 최대한도 300만원)
‣ `23년 1월~‘24년 1월 기간동안 수출 관련 활동에 지출한 비용 소급적용 가능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500만원 → 80% 400만원,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00만원 → 300만원의 80%인 240만원 지원)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수출 바우처사업을 통해 동일 전시회 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 러시아 지역 대상 수출입 피해기업 : 지원분야 내용을 토대로 2022~2024년 1월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 지원(지원한도內 소요금액(VAT제외)의 100%, 최대한도 300만원)
‣‘22년 1월 ~ ’24년 1월 기간동안 수출 관련 활동에 지출한 비용 소급적용 가능
나) 지원분야
분류 | 정의 | 메뉴(예시)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
전시회 지원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디자인· 홍보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및 홍보 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 해당분야 혹은 유사분야에 활용한 비용의 일부(최대 80%, 러시아피해기업 100%, 300만원 한도)를 지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참가업체가 부담
다) 바우처 사용기간 : 2023. 1. 1.~ 2024. 1. 31.
‣ 해당기간 이후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 불가
‣ 매월 말 바우처 사용 비용 신청, 익월 초 신청비용 지급 예정
라) 지원금 지급 제외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 지원 기업의 사정으로 지원사업 포기 시,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적용
‣ 지원금 지급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 바우처 및 유사 부산시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동일 건, 동일 기간)
< 바우처 형식 등 수출지원사업 리스트>
산업부 지원사업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등 |
중기부 지원사업 |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등 |
부산시 지원사업 | 부산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부산 수출 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 /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4.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① 부산소재의 수출 중소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3개년도(2020~2022) 수출실적 증빙 가능한 기업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0만 달러 미만 기업
② 러시아 지역 대상 수출 또는 수입 피해기업
5.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① 신청업체 모집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 → | ② 서류 평가 | → | ③ 지원기업선정 |
BEPA ↔지원업체 | BEPA | BEPA ↔지원업체 | ||
| | | | ↓ |
⑥ 지원금 산정·지급 | → | ⑤ 지원금 신청서 및 서비스별 결과물 제출 | → | ④ 바우처 활용 |
BEPA↔지원업체 | BEPA ↔지원업체 | BEPA ↔지원업체 |
나. 신청 개요
1.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수시모집 (지원금 소진 시 사업종료)
나) 신청방법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 회원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상단의 청색 메뉴 중 “지원사업 신청” 선택 → 메뉴 중 “무역대응력” 선택
③“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선택 → 화면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2. 제출서류
제출구분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서’ 양식 |
필 수 | ➀ 사업자등록증 |
➁ 공장등록증 1부 | |
➂ 최근 3년간(2020~2022)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➃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➄ 수출신고필증 | |
➅ 최근 3년간(2020~2022)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 |
보 유 시 | ➆ 수입실적증명서 (러시아 지역 대상 수출입 피해기업 중 수입기업 지원 시 제출 ) |
➇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표창은 2018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
➈ 최근 3년간(2020~2022)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 시간 확인) ※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
※ 그 밖에도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4.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진아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 전화 051-600-1723 / 이메일 jina@bepa.kr
2023. 11.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