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소재지·업력·업태·업종 확인)
②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③ 최근 3년(2020~2022) 재무재표(기업 수익성·성장성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④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명서(수출경쟁력 확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
■ 보유시 제출
⑥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해외규격인증, 각종 인증서, 표창 등 사본
※ 각종 인증서 등은 전시회 개최 기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표창은 2021년 이후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경제 관련으로 수상한 표창에 한정해 인정
⑦ 최근 2년 이내 수료한 FTA,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⑧ 최근 2년 이내 현지 국가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 시장조사 보고서·홍보물·수출실적 등)
⑨ 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⑩ 제품 카탈로그(국문, 영문 포함 그 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