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경제진흥원
2024 미주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사업년도
2024년 상반기
사업지역
신청기간
2024-04-01 ~ 2024-04-14
내용

                     “2024 미주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신청기업 모집 공고문

 

우리 진흥원에서는 미주 현지 수출 공동물류센터 확보하여 지역기업의 미주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미주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미주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111

. 사업내용 : 부산시 수출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제반 물류서비스 제공(LA, 아틀란타, 시애틀 소재)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중소기업 중, 미주지역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현지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현지 공동물류센터 창고이용료 및 창고 내 입출고, 재고관리, 라벨링, 재포장, 반품, A/S 등에 소요되는 제반 물류 비용 및 마케팅서비스 지원 운송비 제외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사항 : 지원범위 내에서 소요된 물류비용의 80%

. 지원한도 : 1사당 700만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물류센터 개요

. 운영방법 : 현지 협약 물류창고 내 부산시 수출 공동물류센터설치, 위탁 운영

. 협약창고 : CGETC(L.A, 아틀란타), FBA4YOU(시애틀)

. 사업분야 : 미국 내 주요 대형유통망 벤더, 창고업, 포워딩 주선업, 마케팅서비스 등

 

4. 신청기업 모집

. 신청기간 : 2024. 4. 1.() 4. 14.()

. 신청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에 소재하고 제조·유통·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미주 지역에 이미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 완료한 기업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URL : http://trade.bepa.kr

. 신청절차 : 그인 지원사업 무역대응력 2024 미주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신규 가입자는 가입신청 필수

 

6. 참가기업 선정

. 선정규모 : 15개사 내외

. 선정기업 필수조건

(1) 미주 수출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미주시장 수출의지가 강한 부산 소재 수출기업

(2) 선정 즉시 지정된 현지 공동물류센터로 발송 및 입고할 수 있는 재고 보유기업

(3) 최근 3년간 (20212023) 미주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 예정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 선정방법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인터뷰의 평가과정을 거쳐 고득점순 선정

.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 미주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4. 22.(월) 10:00 

 

 

7. 신청관련 문의

. 주 소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 051-600-1723 / jina@bepa.kr

 

2024. 4. 1.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필수첨부파일

 

제출구분

제출서류

필 수

“2024 미주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신청서(지정 양식)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2020202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미주* 수출실적증명서 (*아메리카 대륙 소재 국가)

- 수출을 진행 중인 기업 : 최근 3년간(2021~2023) 아메리카 대륙 소재 국가로의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 실적은 없지만 수출 예정인 기업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 예정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출계약서 등)

보 유 시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기타 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율 판단 제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담당자
부서
글로벌사업지원단
성명
김진아
직통전화
051-600-1723
팩스
e-mail
jina@bepa.kr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3층(연산동 프라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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