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은 기업을 포함하여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기업 위기 극복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 개요
1. 사 업 명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
3. 모집규모 : 100개사 내외 ※ 예산 범위 내 지원, 모집규모 변동가능
4.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 지원분야 내용을 토대로 2024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內 소요금액(VAT제외)의 80%, 최대한도 20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250만원 → 250만원의 80%인 최대한도 20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200만원 → 200만원의 80%인 160만원 지원)
나) 지원분야
분류 | 정의 | 주요내용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지원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
전시회 지원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디자인· 홍보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및 홍보 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 | 기업의 수출을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지원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요건 충족을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취득(신규취득, 갱신)에 소요된 필수적인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지원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심사비(인증절차상 필수 실시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등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등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정부·지자체)과 중복 수혜 불가
다) 지원기간 : 2024년 5월 ~ 11월
라)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신청업체 모집 및 지원금 신청ㆍ접수 | → | 지원기업 선정 | → | 지원금 산정ㆍ지급 | |||||||||||||||||||||||
매월 1~10일 | 매월 11~20일 | 매월 21~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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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4월부터 지원기간 내 수출 활동에 대해 지원 신청시 심사 이후 매달 말경 지원금 지급 예정
‣ 당월 바우처 심사 탈락 시, 미비서류 보완하여 익월 신청가능(단, 지원기간 내에만 지원신청 가능)
마) 지원금 지급 제외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지원 기업의 사정으로 지원사업 포기 시,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적용
‣ 지원금 지급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 유사한 부산시 및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동일 건, 동일 기간)하며, 추후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본 사업을 통해 동일 전시회에 대해 지원 신청해서는 안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 *유사한 부산시 및 정부 수출지원사업 리스트>
산업부 지원사업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등 |
중기부 지원사업 |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
부산시 지원사업 | 부산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 /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사업 등 |
5.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➀ 부산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0만 달러 미만 기업
➁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혹은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나. 신청 개요
1.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나) 신청방법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 회원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상단의 청색 메뉴 중 “지원사업 신청” 선택 → 메뉴 중 “무역대응력” 선택
③“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선택 → 화면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2. 제출서류
제출구분 | 제출서류 |
신청서(2)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양식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양식 | |
필요서류(8) | ➀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등 확인) |
➁ 최근 3년간(2021~2023)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업 수익성, 성장성 등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➂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종업원 수 확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➃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 용도) | |
➄ 수입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내 무역거래가 지속적인 기업 확인) | |
➅ 최근 3년간(2021~2023)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 |
➆ 수출 활동 내역 증빙서류(서비스별 결과물 등) | |
➇ 수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등) | |
해당시(3) | ➈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 (제조활동 여부확인) |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표창은 2019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
최근 3년간(2021~2023)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 시간 확인) ※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
※ 그 밖에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매월 11일~20일(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4.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통상지원팀 임명수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 전화 051-600-1722 / 이메일 lim2772@bepa.kr
2024. 04. 24.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