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경제진흥원
2024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사업년도
2024년 하반기
사업지역
신청기간
2024-09-24 ~ 2024-10-13
내용

 

 

2024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신청기업 모집

 

 

부산 중소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09.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 목 적 : 국제해상물류 운임 급등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의 영세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부산지역 중소 수출 기업 23개사 내외(예산범위내)

- 신청기간 : 2024. 9. 25.()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수시 지원)

 

2. 지원내용

- 2024. 5. 1. 이후 발생한 물류비(항공·해상운송 및 국제특송 해외운임) 합산금액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3.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시 본 지원사업 신청 가능

2024. 5. 1. ~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부산 본사 소재 기업

지원받고자 하는 물류비가 발생한 기간에 타 기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을 것

* 중기부(중기청 및 중진공), 산업부(코트라), 농림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수부 등으로부터 물류비 지원 형태의 사업에 선정되었거나(바우처 포함

  전년도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대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함

지방세 및 국세 완납 기업

4. 지원항목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시 본 지원사업 신청 가능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물류비 항목의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

셀러, 바이어, 수출물품이 명확히 특정 및 명시, 구별되어 있으며 항공, 해상운송 및 국제특송으로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운임 지원

- 개별 바이어의 발주가 아닌 해외판매 플랫폼의 물류창고 입고 인정 불가

- 국내/외 내륙운송비, ·부가세,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운임만 해당(invoice freight 부분)하므로 신청서에 지원금액 기재시 주의(, 국제특송은 총액 기준)

인코텀즈(INCOTER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C, D 조건에 한정

-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SWB(해상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상 거래조건이 표기되고 신청기업이 수출자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해당(, 국내외 내륙운송비 및 관/부가세 제외)

 

5. 신청방법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http://trade.bepa.kr) 가입 및 로그인

하단의 무역대응력‘2024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선택

화면 하단 참가신청선택 후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문서(제출서류) 업로드

 

6. 제출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공 통 제 출

1. 사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기업 명의 통장사본

4. 국세 완납 증명서

5.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2023) 수출실적증명서

 

항공 및

해상운송

1. 수출신고필증

2. (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및 거래명세서

- 국내외 내륙운송 및 관/부가세 항목 구분 가능할 것

3.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5. 선하증권(B/L) 또는 운송장(Sea Way Bill)

- 항공은 Airway Bill

6. (수출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받은 것)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국제특송

1. 운송장

2. 인보이스 또는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4. 수출신고필증(보유시)

5. (수출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받은 것)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7.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지은 주임(051-600-1729)

8. 기타사항

- 지원 기업의 사정으로 지원사업 포기시, 차년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 등이 허위나 거짓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필수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수행기관 담당자
부서
글로벌사업지원단
성명
김지은
직통전화
051-600-1729
팩스
e-mail
jkim1201@bepa.kr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연산동) 프라임시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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