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우리 진흥원에서는 “2026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16.
(재)부산경제진흥원장
가. 모집 개요
1. 사 업 명 : 2026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부산 소재 중소기업
가) 2025년도 수출액이 3,000만불 이하인 부산 소재 중소기업
나-1)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나-2) 부산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수출을 위임받은 부산 소재 무역업체
다) 2026년도 타 기관의 관련 지원사업 수혜 예정 기업은 대상 제외
※ 중복수혜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
3. 모집규모 : 22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 모집규모 변동가능)
4. 지원내용
가) 인증 취득, 상표 출원, 특허출원 서비스 중 2가지 서비스를 기업이 선택, 해당 소요비용에 대한 일부(80%) 지원
나) 1사당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의 80%까지 지원 ※지원한도 초과액은 기업 자부담
다) 지원분야 세부사항
규격인증 취득 | 인증 취득 비용 - 대상지역 : 전지역(글로벌) - 서비스 : 인증 취득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상표출원 | 상표 출원 비용 - 대상지역 : 전지역(글로벌) - 서비스 : 상표명 제작, 현지 검색, 출원 신청 |
특허출원 |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출원 비용 - 대상지역 : 전지역(글로벌) - 서비스 : 출원신청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라)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지원분야 | 지원조건 |
규격인증 취득 | ▷ 연내 취득 완료 시 : 총 소요비용의 80%를 지원 ▷ 연내 취득 미완료 시 : 취득 진척도 파악하여 진척도별 비용 산정․지원 (결과물 확인, 인증서 취득 · 제출 전제) |
상표등록 | ▷ 출원신청 단계까지 비용의 80%를 지원 (지원범위) 상표명 제작 → 현지 검색 → 상표 선정 → 출원 신청 (기업부담) 상표 등록 |
특허취득 | ▷ 출원신청 단계까지 비용의 80%를 지원 (지원범위) 선행조사 → 명세서 작성&번역 → 출원 지시(국내, 해외) → 출원 신청 → 수리통지서발급 (기업부담) 실질심사(12개월)→이의제기(3개월)→특허신청&완료(2개월) |
※ 모든 서비스에서 지원금을 수령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최종 완료단계(인증서 취득, 상표/특허 등록)까지 진행하지 않을 시, 향후 강한 제재 조치
5. 지원방법 : 본 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완료한 업체 중, 신청기업이 1개사를 직접 지정하여 진행
6.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① 신청업체 모집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 → | ② 제안설명회 개최 (지원업체 대상) | → | ③ 지원업체별 수행업체 결정 |
진흥원 | 진흥원, 수행업체 ↔지원업체 | 수행업체↔지원업체 | ||
| | | | ↓ |
⑥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및 지원금 산정·지급 | → | ⑤ 서비스품질 만족도조사 및 서비스별 결과물 제출 | → | ④ 서비스별 업무착수 |
진흥원↔지원업체 | 진흥원↔수행업체, 지원업체 | 수행업체↔지원업체 |
나. 신청 개요
1.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3. 16.(월) ~ 3. 30.(월)
나) 신청방법
① 부산수출플랫폼 접속(https://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 회원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상단 메뉴 중 “지원사업 신청” 선택 → 메뉴 중 “기반조성지원사업” 선택
③ “2026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선택 → 왼쪽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2. 제출서류
제출구분 | 제출서류 |
필 수 | ①[첨부1]“참가 신청서” : 양식 작성 및 첨부파일로 업로드 |
②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 |
③2024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⑤ [첨부2]사업진행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
보 유 시 | ⑥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현재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기재하여 제출 |
⑦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22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
⑧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 | |
⑨부산소재 중소제조업체와의 제품수출실적 및 해당사업 참여증명 위탁계약서(무역업체에 해당) | |
⑩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 |
⑪최근 3년간 부산지역 수출 유관기관의 수출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
※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설립일 이후부터의 내역이 기재된 서류 제출
※ 그 밖에도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3.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수출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