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전주기 밀착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장기 안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
구 분 | 지원 자격 | 공 통 |
수출 진입기업 | ▷ (산업재) 수출액 5만불 이상~20만불 미만 ▷ (소비재) 수출액 2만불 이상~10만불 미만 | ①부산소재 기업 (공고일 기준) and ②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미만 |
수출 확장기업 | ▷ (산업재) 수출액 2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소비재) 수출액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 |
수출 정착기업 | ▷ (산업재)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소비재) 수출액 50만불 이상 | |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 ▷ (산업재) 수출액 20만불 이상 ▷ (소비재) 수출액 10만불 이상 ▷ 신재생 에너지,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직전년도 직접/간접 수출액 기준, 증빙서류 제출한 실적만 인정함
※ (산업재) 수출액 500만불 이상, (소비재) 수출액 250만불 이상 기업은 졸업기업 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연도 사업 수행 우수기업은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연속 지원 가능 (단, 졸업기업 및 주금공 연계 특화기업 제외)
※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ESG 경영 실천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취지에 따라 별도 기부금을 재원으로 2개사 내외를 선발·지원하는 전용 트랙입니다.
3. 지원기간 : 2026년 5월 ~ 11월 ※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 협약기업은 신청프로그램 관련 비용 소급 적용 가능 (사업공고일 사용분부터)
4.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구 분 | 내 용 |
수출 진입기업 | ∘ 12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8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10%) ∘ 지원예산(안) : 최대 880만원(지원금 800만원/기업분담금 80만원) |
수출 확장기업 | ∘ 11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1,4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10%) ∘ 지원예산(안) : 최대 1,540만원(지원금 1,400만원/기업분담금 140만원) |
수출 정착기업 | ∘ 7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10%) ∘ 지원예산(안) : 최대 2,200만원(지원금 2,000만원/기업분담금 200만원) |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 ∘ 2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1,5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10%) ∘ 지원예산(안) : 최대 1,650만원(지원금 1,500만원/기업분담금 150만원) |
구분 | 제 출 자 료 | 제출부수 |
필수 | 0. 신청기업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1부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 (HWP, PDF파일 모두) | 1부 | |
2. 사업자등록증 | 1부 | |
3.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 1부 | |
5.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2024년) *회계결산이 끝나지 않은 기업용 | 1부 | |
6. 최근 3년 재무제표(‘22~’24년) *25년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기업은 제출 요망 | 1부 | |
7.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9.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
10.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1부 | |
11. 청렴서약서 | 1부 | |
12.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1부 | |
13.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1부 | |
14.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2023~2025년) * 직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발급 증명서 * 간접수출실적 : KTNET(https://www.utradehub.or.kr) 발급 증명서 | 1부 | |
선택 | 1.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 | 1부 |
2. 외국어 브로슈어 및 동영상 | 1부 | |
3.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 관외이나, 부산 관내 공장 보유 기업에 한함 | 1부 | |
4. KS인증, 환경표시인증, 저탄소 인증,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인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성능인증(EPC),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증 등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 인증 가능 서류 | 1부 | |
5. 기타 가산점 해당 증빙자료 | 1부 |
※ [증빙 제출 유의사항]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서류 평가 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