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 개요
1. 사 업 명 :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
3. 모집규모 : 24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4. 지원개요
가) 지원내용 :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동일 물류사, 컨테이너 및 선적을 기준으로 공동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일부를 지원(1사당 200만원 한도)
나)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공동수입 그룹 구성 및 신청서 제출 | ‣ | 신청요건 검토 및 지원 승인 | ‣ | 기업 자율 공동수입 진행 | ‣ | 수입 완료 후 물류비 사후정산 및 지원금 지급 |
다) 지원항목 : 수입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운임(Ocean Freight))
* 지원 제외항목
제외항목 (예) | ‧ 해상 적하보험료 ‧ 컨테이너 클리닝 비용 ‧ 터미널 처리비 ‧ 서류 발급 관련 수수료(DDF, B/L inssusance 등) ‧ 운송료에 포함된 보안할증료, 전쟁위험할증료, 저유황유 할증료, 환율할증료 및 기타 할증료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출발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라) 지원조건
1) 2개사 이상 기업이 공동수입 그룹 구성
2) 동일 컨테이너 번호, 동일 기간 및 동일 선박에 대한 수입
3) 동일 물류사 이용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5.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모두 만족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➀ 부산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인 회사,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 특수관계 기업 제외
➁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함.
나. 신청 개요
1.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05. 04.(월) ~ 05. 18.(월)
- 5월 이후 선적 예정분에 대한 사전 신청 접수
나) 신청방법
① 부산수출플랫폼 접속(http://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② 상단의 메뉴 중 “지원사업공고” 선택 → 메뉴 중 “기반조성지원사업” 선택
③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선택 → 왼쪽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2. 제출서류
제출구분 | 제출서류 |
신청서 | [서식] ‘참가신청서’ |
필수서류 | ① 기업별 사업자등록증(최근 6개월 내 발급분) |
② 최근 3년간(2023~2025)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④ 기업별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 |
⑤ 기업별 수입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내 무역거래가 지속적인 기업 확인) | |
⑥ 기업별 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 |
⑦ 기업홍보관 등록(부산수출플랫폼→글로벌비즈니스→기업홍보관→등록 요청) | |
해당시 | ⑧ 기업별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1부 |
⑨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표창은 2023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
⑩ 최근 3년간(2023~2025)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 시간 확인) ※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
※ 그 밖에도 해당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수출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가) 참여기업 간 공동수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분쟁, 통관 지연, 운송 지연, 선적 불가, 납기 차질, 비용 분담 관련 이견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부산경제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공동수입 추진에 따른 제반 협의, 계약 체결 및 이행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5.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 전화 051-600-1826 / 이메일 khj1144@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