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 개요
1. 사 업 명 :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
3. 모집규모 : 24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4. 지원개요
가) 지원내용 :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동일 물류사, 컨테이너 및 선적을 기준으로 공동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일부를 지원(1사당 200만원 한도)
* 본 사업은 품목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기업이 수입하는 자재 종류는 제각각 다르더라도, 저희 사업을 통해 물류사와 컨테이너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혼자서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기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모여 비용을 나누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나)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공동수입 그룹 구성 및 신청서 제출 | ‣ | 신청요건 검토 및 지원 승인 | ‣ | 기업 자율 공동수입 진행 | ‣ | 수입 완료 후 물류비 사후정산 및 지원금 지급 |
다) 지원항목 : 수입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운임(Ocean Freight))
* 지원 제외항목
제외항목 (예) | ‧ 해상 적하보험료 ‧ 컨테이너 클리닝 비용 ‧ 터미널 처리비 ‧ 서류 발급 관련 수수료(DDF, B/L inssusance 등) ‧ 운송료에 포함된 보안할증료, 전쟁위험할증료, 저유황유 할증료, 환율할증료 및 기타 할증료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출발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라) 지원조건
1) 2개사 이상 기업이 공동수입 그룹 구성
2) 동일 컨테이너 번호, 동일 기간 및 동일 선박에 대한 수입
3) 동일 물류사 이용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5.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모두 만족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➀ 부산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인 회사,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 특수관계 기업 제외
➁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함.
나. 신청 개요
1.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05. 04.(월) ~ 12. 31.(목) ※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 이후 선적 예정분에 대한 사전 신청 접수
나) 신청방법
① 부산수출플랫폼 접속(http://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② 상단의 메뉴 중 “지원사업공고” 선택 → 메뉴 중 “기반조성지원사업” 선택
③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선택 → 왼쪽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2. 제출서류
제출구분 | 제출서류 |
신청서 | [서식] ‘참가신청서’ |
필수서류 | ① 기업별 사업자등록증(최근 6개월 내 발급분) |
② 최근 3년간(2023~2025)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④ 기업별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 |
⑤ 기업별 수입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
⑥ 기업별 수출실적증명서 (2023~2025년 중 최소 1회 이상 수출실적 필수)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 |
⑦ 기업홍보관 등록(부산수출플랫폼→글로벌비즈니스→기업홍보관→등록 요청) | |
해당시 | ⑧ 기업별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1부 |
⑨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표창은 2023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
⑩ 최근 3년간(2023~2025)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 시간 확인) ※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
※ 그 밖에도 해당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수출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가) 참여기업 간 공동수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분쟁, 통관 지연, 운송 지연, 선적 불가, 납기 차질, 비용 분담 관련 이견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부산경제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공동수입 추진에 따른 제반 협의, 계약 체결 및 이행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5.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 전화 051-600-1823 / 이메일 hjs910@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