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집 개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 참조
1. 사 업 명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포함하여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
3. 모집규모 : 180개사 내외 ※ 예산 범위 내 지원, 모집규모 변동가능
4.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 지원분야 내용을 토대로 2026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 지원(지원한도內 소요금액(VAT제외)의 90%,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00만원 → 300만원의 90%인 27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50만원 → 350만원의 90% 315만원,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나) 지원기간 : 2026년 5월 ~ (예산소진시까지)
다)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신청업체 모집 및 지원 기업 선정 | →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상시 모집(기존 매월 1~10일 모집) | 매 분기말 지급예정 |
‣ ‘26년 1월부터 지원기간 내 수출 활동(26년도 수출실적)에 대해 지원 신청시 심사 이후 매달 말~익월 초) 지원금 지급 예정
‣ 당월 바우처 심사 탈락 시, 미비서류 보완하여 재신청가능(단, 지원기간 내에만 지원신청 가능)
라) 지원분야 : 총9개 분야 지원(국제운송, 통/번역, 홍보 마케팅, 디자인/동영상, 해외규격 인증 및 지재권 취득, 탄소중립 전환, 관세 대응지원, 무역보험/보증)
마) 지원금 지급 제외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지원 기업의 사정으로 지원사업 포기 시,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적용
‣ 지원금 지급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 유사한 부산시 및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동일 건, 동일 기간)하며, 추후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본 사업을 통해 동일 전시회에 대해 지원 신청해서는 안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 *유사한 성격의 부산시 및 정부 수출지원사업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긴급) 바우처 지원사업 등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등 |
부산시 지원사업 | 부산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지원 사업 /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 /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 /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 등 |
5.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➀ 부산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직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➁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혹은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함.
제출구분 | 제출서류 |
신청서(2)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지급산정 및 참가신청서’ 양식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서약서’ 양식 | |
필수서류(8) | ➀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등 확인) |
➁ 최근 3년간(2023~2025)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업 수익성, 성장성 등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
➂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종업원 수 확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
➃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 용도) | |
➄ 수입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내 무역거래가 지속적인 기업 확인) | |
➅ 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 |
➆ 수출 활동에 대한 내용증빙 서류(서비스별 결과물,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 | |
➇ 수출 활동에 대한 비용증빙 서류(영수증, 송금확인증 등 관련서류) | |
해당시(3) | ➈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 (제조활동 여부확인) |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표창은 2022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 |
최근 3년간(2023~2025)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 시간 확인) ※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