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모집 개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 참조

 

1. 사 업 명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포함하여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

3. 모집규모 : 290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 지원, 모집규모 변동가능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 지원분야 내용을 토대로 2026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26.1~5 소급가능) 일부 지원(지원한도소요금액(VAT제외)90%,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00만원 300만원의 90%27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50만원 350만원의 90% 315만원,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0265~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신청업체 모집 및 지원 기업 선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상시 모집

7월말 지급


‣ 7월말 지급분 신청은 7/10 마감

‘261월부터 지원기간 내 수출 활동(26년도 수출실적)에 대해 지원 신청시 심사 이후) 지원금 지급 예정

당월 바우처 심사 탈락 시, 미비서류 보완하여  재신청가능(, 지원기간 내에만 지원신청 가능)

 

 

) 지원분야 : 총9개 분야 지원(국제운송, 통/번역, 홍보 마케팅, 디자인/동영상, 해외규격 인증 및 지재권 취득, 탄소중립 전환, 관세 대응지원, 무역보험/보증)

  

) 지원금 지급 제외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지원 기업의 사정으로 지원사업 포기 시,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적용

지원금 지급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유사한 부산시 및 정부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동일 건, 동일 기간)하며, 추후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본 사업을 통해 동일 전시회에 대해 지원 신청해서는 안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ex) 타 기관 신청 항목과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신청가능 (2026.01 수출건-> 타기관 신청 2026.02 수출건 -> 진흥원 신청)

 

< *유사한 성격의 부산시 및 정부 수출지원사업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긴급)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등

부산시

지원사업

부산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지원 사업 /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 /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 /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 등

 

 

 

5.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부산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직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혹은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함.  

필수첨부파일

 

 

제출구분

제출서류

신청서(2)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지급산정 및 참가신청서 양식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서약서 양식

필수서류(5)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등 확인)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 용도)

국제운송 신청건에 한하여 제출

최근 1년간(2025)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2025 수출실적 없을시 2023~2024 가능

신청 건에 대한 내용증빙 서류(서비스별 결과물,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

신청 건에 대한 비용증빙 서류(영수증, 송금확인증 등 관련서류)

일시적

미제출(3)

최근 3년간(2023~2025)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업 수익성, 성장성 등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4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수입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내 무역거래가 지속적인 기업 확인)

해당시(3)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제조활동 여부확인)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22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최근 3년간(2023~2025)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 시간 확인)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 중동전쟁으로 인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시적 미제출 서류, 해당시 서류(각종 인증, 교육 수료증 등)는 제출 X

 

* 필수 제출서류는 기업명_파일명(날짜) 형식으로 통일 (PPT,PDF 병합 X, 각각의 파일로 제출)

 

 

수행기관 담당자
부서
글로벌사업추진단
성명
하진우
직통전화
051-600-1829
팩스
e-mail
jin82232@bepa.kr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3층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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