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Package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2.지원대상
구 분 | 지원 자격 | 공 통 |
수출 정착기업 | ▷ (산업재)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소비재) 수출액 50만불 이상 | ①부산소재 기업 (공고일 기준) ②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미만 |
※ 직전년도 직접/간접 수출액 기준, 증빙서류 제출한 실적만 인정함
※ (산업재) 수출액 500만불 이상, (소비재) 수출액 250만불 이상 기업은 졸업기업 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연도 사업 수행 우수기업은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연속 지원 가능
3.지원기간 : 2026년 5월 ~ 2026년 11월 ※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 협약기업은 신청프로그램 관련 비용 소급 적용 가능
4.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구 분 | 내 용 |
수출 정착기업 | ∘ 4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10%) ∘ 지원예산(안) : 최대 2,200만원(지원금 2,000만원/기업분담금 200만원) |
※ 신청기업은 수출단계별 지원예산(안)에 맞추어 프로그램 구성 및 신청 필요(부가세 제외), 회계수수료 20만원 필수 포함
1.단계별 Package지원
특화 | # | 프로그램 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만원) |
수출 진입 | 1 |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 | 현지 규제·문화·시장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 전략 및 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 | 500 |
2 | 현지화 기초 지원 | 수출용 CI·BI 개발, 다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제품 매뉴얼 및 기술자료 번역 등 초기 수출 인프라 구축 | 600 | |
3 | 국내외 지재권 취득 지원 | 수출 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 600 | |
4 | 해외시장조사 지원 | 타겟 시장(산업·소비자) 심층 분석, 경쟁사 조사, 파트너사 신용조사 및 유망 바이어 DB 발굴 | 700 | |
5 | 해외마케팅 콘텐츠 제작 | 현지어 홍보 영상, 인플루언서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800 | |
수출 확장 | 6 | 바이어 매칭 및 계약 지원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상담 통역, 수출 계약서 법률 검토(독소조항 등)를 통한 실질적 계약 성사 지원 | 600 |
7 | 바이어 방문 및 초청 지원 |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한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및 현지 방문 경비(항공료, 숙박비) 지원 | 600 | |
8 | FTA 및 관세·통관 최적화 | FTA 원산지 판정 및 관세 절감 전략 수립, 수출국 통관 필수 요건(라벨링, 성분표 등) 사전 검토 및 대응 | 800 | |
9 | 샘플 발송 및 물류비 지원 | 샘플 발송 및 수출 제품의 국제 운송료(해상/항공) 지원 | 900 | |
10 |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지원 | 목표 시장별 필수 규격 인증(CE, FDA 등) 취득 컨설팅, 인증기관 시험·분석 수수료 및 등록·획득 | 1,500 | |
수출 정착 | 11 | 해외 물류 및 창고 보관 | 현지 물류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하역료 및 재고 관리 등 현지 물류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 | 400 |
12 | 해외플랫폼 진입 지원 | 글로벌 대형 유통망, 현지 온라인몰 입점, 플랫폼 내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 800 | |
13 | 해외 공공조달 진입 지원 | 해외 정부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벤더 등록,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조달청 해외진출 지원 | 900 | |
14 | 지사화 및 법인 설립 지원 | 해외 지사화 및 현지 법인(합작 포함) 설립을 위한 법무·세무 컨설팅 및 현지 전문 인력 채용 지원 | 1,500 | |
15 | 수출조건부 제품 개선 | 해외 바이어 또는 현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개선하거나, 현지 인증 규격에 맞게 제품 수정 | 2,000 |
※ 지원내용은 <붙임1> 육성 프로그램 세부내용 참조 및 프로그램별 예산한도 초과 불가
※ 전년도 수출액에 따른 수출 단계별 지원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 단, 프로그램 구성 시 단계별 특화 육성기업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 포함
(예시 : 수출 정착기업의 경우 지원예산 총 2,200만원으로 수출 정착기업 특화 프로그램 중 1개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중 지원예산 내 제한 없이 구성 가능)
※ 제시된 프로그램 외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 여부 결정
2.(공통지원) 1사 1인 전담 수출 코디네이터 매칭
◦ 기업별 1사 1인 전담 수출 코디네이터 매칭 및 밀착 멘토링(3회) 제공을 통한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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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제외대상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③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④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⑤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⑥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타공공기관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참여기업/수행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발견 시 2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2. 중복지원 유의사항
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자 료 | 제출부수 |
필수 | 0. 신청기업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1부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 (HWP, PDF파일 모두) | 1부 | |
2. 사업자등록증 | 1부 | |
3.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 1부 | |
5.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2024년) *회계결산이 끝나지 않은 기업용 | 1부 | |
6. 최근 3년 재무제표(‘22~’24년) *25년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기업은 제출 요망 | 1부 | |
7.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9.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
10.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1부 | |
11. 청렴서약서 | 1부 | |
12.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1부 | |
13.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1부 | |
14.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2023~2025년) * 직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발급 증명서 * 간접수출실적 : KTNET(https://www.utradehub.or.kr) 발급 증명서 | 1부 | |
선택 | 1.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 | 1부 |
2. 외국어 브로슈어 및 동영상 | 1부 | |
3.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 관외이나, 부산 관내 공장 보유 기업에 한함 | 1부 | |
4. KS인증, 환경표시인증, 저탄소 인증,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인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성능인증(EPC),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증 등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 인증 가능 서류 | 1부 | |
5. 기타 가산점 해당 증빙자료 | 1부 |
※ [증빙 제출 유의사항]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서류 평가 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