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집 개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 참조
1. 사 업 명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포함하여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 3. 모집규모 : 290개사 내외 ※ 예산 범위 내 지원, 모집규모 변동가능 4.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 지원분야 내용을 토대로 2026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26.1~5 소급가능) 일부 지원(지원한도內 소요금액(VAT제외)의 90%,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00만원 → 300만원의 90%인 27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50만원 → 350만원의 90% 315만원,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나) 지원기간 : 2026년 5월 ~ (예산소진시까지) 다)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 8월말 지급분 신청은 8/7 마감 ‣ ‘26년 1월부터 지원기간 내 수출 활동(26년도 수출실적)에 대해 지원 신청시 심사 이후) 지원금 지급 예정 ‣ 당월 바우처 심사 탈락 시, 미비서류 보완하여 재신청가능(단, 지원기간 내에만 지원신청 가능)
라) 지원분야 : 총9개 분야 지원(국제운송, 통/번역, 홍보 마케팅, 디자인/동영상, 해외규격 인증 및 지재권 취득, 탄소중립 전환, 관세 대응지원, 무역보험/보증)
마) 지원금 지급 제외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지원 기업의 사정으로 지원사업 포기 시,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적용 ‣ 지원금 지급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 유사한 부산시 및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동일 건, 동일 기간)하며, 추후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본 사업을 통해 동일 전시회에 대해 지원 신청해서는 안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ex) 타 기관 신청 항목과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신청가능 (2026.01 수출건-> 타기관 신청 2026.02 수출건 -> 진흥원 신청) < *유사한 성격의 부산시 및 정부 수출지원사업 예시>
5.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➀ 부산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직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➁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혹은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함. | ||||||||||||||||
제출구분 | 제출서류 |
신청서(2)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지급산정 및 참가신청서’ 양식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서약서’ 양식 | |
필수서류(5) | ➀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등 확인) |
➁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 용도) ※ 국제운송 신청건에 한하여 제출 | |
➂ 최근 1년간(2025)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 2025 수출실적 없을시 2023~2024 가능 | |
➃ 신청 건에 대한 내용증빙 서류(서비스별 결과물,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 | |
➄ 신청 건에 대한 비용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인보이스(계약서) 등 관련서류) | |
일시적 미제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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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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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으로 인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시적 미제출 서류, 해당시 서류(각종 인증, 교육 수료증 등)는 제출 X
* 필수 제출서류는 기업명_파일명(날짜) 형식으로 통일 (PPT,PDF 병합 X, 각각의 파일로 제출)
* 비용 지출 후 비용과 관련된 서류 첨부하여 제출(사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