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포함하여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
3. 모집규모 : 290개사 내외 ※ 예산 범위 내 지원
4. 지원내용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 지원분야 내용을 토대로 2026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소급가능) 일부 지원(지원한도內 소요금액(VAT제외)의 90%,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00만원 → 300만원의 90%인 270만원 지원)
ex) 전시회 참가 임차료 지급비용이 (350만원 → 350만원의 90% 315만원,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5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신청업체 모집 및 지원 기업 선정 | →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상시 모집 | 신청 기간 종료 월말 지급 |
- 지원분야
분류 | 정의 | 주요내용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한 |
홍보/광고 마케팅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디자인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및 홍보 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전시회 /해외영업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국제 운송 | 수출입 기업이 부담 하는 국제운송비 |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 지원 불가 사항 (수입에 대한 물류비,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경우, 국내 내륙운송비, 인코텀즈 E조건 및 F조건, 국내 및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기타 부대비용) |
해외규격 인증/지재권취득 | 기업의 수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지재권 취득 지원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요건 충족을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취득(신규취득, 갱신)에 소요된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및 지식재산권(특허ㆍ상표 등) 출원에 소요된 비용(출원비·컨설팅비 등) |
탄소중립 전환지원 |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공정개선 지원 |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컨설팅(탄소배출 수준 진단, 탄소저감계획 컨설팅 등), 공정개선(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등 |
관세 대응지원 | 기업의 수출을 위한 관세 대응 지원 | 기업의 수출 관련 관세부과 대응을 위한 물류·통관 관세법인 컨설팅, 해외거점이전 법률 등 자문, 중간재 조달처 다변화 컨설팅 등 |
(신설)무역보험‧보증 |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지원 | 급변하는 해외 무역 리스크로부터 보호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지원 |
- 지원금 지급 제외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지원 기업의 사정으로 지원사업 포기 시,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적용
‣ 지원금 지급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 유사한 부산시 및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동일 건, 동일 기간)하며, 추후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본 사업을 통해 동일 전시회에 대해 지원 신청해서는 안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ex) 타 기관 신청 항목과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신청가능 (2026.01 수출건-> 타기관 신청 2026.02 수출건 -> 진흥원 신청)
< 유사한 성격의 부산시 및 정부 수출지원사업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긴급) 바우처 지원사업 등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등 |
부산시 지원사업 | 부산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지원 사업 /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 /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 /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 등 |
5.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➀ 부산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직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➁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혹은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함.
제출구분 | 제출서류 |
신청서(2)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지급산정 및 참가신청서’ 양식 |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서약서’ 양식 | |
필수서류(5) | ➀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등 확인) |
➁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 용도) ※ 국제운송 신청건에 한하여 제출 | |
➂ 최근 1년간(2025)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 2025 수출실적 없을시 2023~2024 가능 | |
➃ 신청 건에 대한 내용증빙 서류(서비스별 결과물,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 | |
➄ 신청 건에 대한 비용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인보이스(계약서) 등 관련서류, 통장사본) | |
일시 미제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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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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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일시 미제출 서류, 해당시 서류(각종 인증, 교육 수료증 등)는 제출 X
* 필수 제출서류는 기업명_파일명(날짜) 형식으로 통일 (PPT,PDF 병합 X, 각각의 파일로 제출)
* 비용 지출 후 비용과 관련된 서류 첨부하여 제출(사후정산)